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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더하는뉴스]떼고 또 떼도…불법 광고물 ‘숨바꼭질’

2018-06-21 5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광고용 현수막이나 입간판. <br> <br>모두 불법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? <br> <br>불법 광고물과의 전쟁. <br> <br>조현선 기자가 더하는 뉴스로 직접 경험했습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"서울 시내 한 번화가입니다. <br> <br>불과 50미터도 안되는 좁은 골목 안에 현수막과 입간판 수십개가 어지럽게 설치돼 있는데요. <br> <br>대부분이 신고가 안 된, 그리고 지정된 규격을 넘긴 불법 광고물입니다." <br> <br>거리를 점령한 불법 광고물에 시민들은 불편을 호소합니다. <br> <br>[장현아 / 서울 종로구] <br>아이와 다닐 때 너무 불쾌해요. 비 오거나 바람 불면 정말 이게 더 무기 같은 기분 들 때가 많아요. <br><br>각 지자체 조례에 따르면 입간판은 지면으로부터 높이 1.2미터 이하의 크기로만 제작할 수 있고, 조명 등을 달아선 안 됩니다. <br> <br>반드시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하고 보행자가 지나는 통로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.<br><br>구청 단속반원과 함께 출동한 현장. <br> <br>가게들마다 앞다퉈 커다란 입간판을 세워놓고 있습니다. <br> <br>모두 불법입니다. <br> <br>[현장음] <br>"사장님 양천구청에서 왔는데요. 초밥 전문점이라고 써 있는 (입간판) 치워주세요." <br> <br>[자영업자] <br>여기 내려놓으면 안 될까요? 치워요 아예? <br> <br>거리에 어지럽게 걸려 있는 현수막들. 떼는 것도 영 고역입니다. <br> <br>[현장음] <br>"떼는 게 쉽지가 않네. 아이구 잘 안되네." <br> <br>불법 광고물 탓에 일대 시설물들도 덩달아 수난을 겪고 있습니다. <br><br>"거리를 지나다 나무 위를 보시면 현수막을 붙였다 떼어낸 흔적을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." <br> <br>전봇대마다 광고물을 붙였던 테이프 자국들이 가득합니다. <br> <br>곳곳에 버려진 현수막들을 치우는 것도 큰일입니다. <br> <br>[현장음] <br>"누가 이렇게 버리는 거예요? 아우 무거워. 아우" <br> <br>이번엔 전봇대에 전단지를 붙이고 있는 남성이 단속원들에게 적발됩니다. <br> <br>[현장음] <br>"이쪽으로 오세요. 경찰서 가실래요. 그냥 주실래요. (저도 시키니까 하는거에요.) 하지 마세요." <br> <br>얼핏 봐도 전단지는 수백장이 넘습니다. <br> <br>[현장음] <br>"아주 도배를 하려고 했네. 봤던 것 중에 제일 많은 것 같아요." <br> <br>철거 과정에서 충돌도 빈번히 벌어집니다. <br> <br>입간판을 철거하려는 단속원, 말리는 상인들과 고성이 오갑니다. <br> <br>[현장음] <br>"놓으세요. (왜 싸우려고 하세요) 시비를 걸잖아. (얘기를 하시면 되지) 카메라 찍지 마세요!" <br> <br>[현장음] <br>"단속 나왔어요. (한국말 몰라요 미안해요) STOP. NO, NO." <br> <br>하루가 멀다 하고 단속을 하고, 경고에 과태료까지 부과해도 불법 광고물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. <br><br>"불법 현수막 단속이 시작된 지 30분이 채 되지 않았는데요. 단속 차량은 벌써 수거된 현수막으로 가득 찼습니다." <br> <br>[A구청 직원] <br>"모기나 파리 다니면 바로 잡기도 하지만 일단 손으로 치우잖아요. 근데 다시 오고. 그거랑 똑같아요. (광고물) 치우면 날아 갔다가 다시 오는 거죠." <br><br>불법 광고물을 설치했다 적발되면 최대 5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<br> <br>하지만 대부분 단순한 경고나 수십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전부입니다. <br> <br>불법인지조차 모르는 자영업자들이 수두룩하고, <br> <br>[현장음] <br>"몰랐죠 불법인지. (단속이 오히려) 장사에 방해되죠. 경기도 안 좋은데 봐주면 고맙죠." <br> <br>불법인지 알지만 어쩔 수 없다는 반응도 적지 않습니다. <br> <br>[현장음] <br>"(불법인지 아셨어요?) 그럼요 알죠. (홍보 효과가 커요?) 그럼요. 이거 보고 와요. (뺏기시면 또 사실 거예요?) 그럼요. 어쩔 수 없어요." <br> <br>단속원들조차 조심스러울 때가 많습니다. <br> <br>[A구청 직원] <br>"개인업소에다가 38만 원 부과하는 게 쉽지 않아요. 솔직히 과태료 부과 못 해요. 솔직히 현실적인 (법규) 만들어야 해요." <br> <br>손님을 한 명이라도 더 끌기 위한 자영업자들의 노력으로 봐달라는 측과, 시민의 보행권과 거리 미관을 해치는 흉물이라는 측이 맞서는 상황. <br> <br>사상 최악의 불황이라는 지금, 양측을 모두 헤아릴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. <br> <br>채널A뉴스 조현선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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